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주택공시가격 조회열람 이의신청하기 -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 및 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주택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때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전세금이 주택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맞추려면 전세금을 낮춰야 함으로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하신 분들은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공시가격에 연동되므로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여기에 궁금하신 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시가격 알아보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

카테고리 없음 2024. 5. 12. 18:4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moneycial@naver.com | 운영자 : 머니셜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